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안내
[개인통관 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수입,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국내 입항시 세관신고를 할때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5년 3월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해외 구매제품의 국내 통관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아직 발급받지 않은 고객님들께서는 구매전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개인통관부호발급 URL https://p.customs.go.kr/
Posted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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